중소세 경정청구 진행 시 사업자 대표가 직접 출근·퇴근을 하지 않고 관리·운영만 하는 경우 세액공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5.

    대표가 현장 출퇴근을 하지 않고 관리·운영만 하더라도, 실제로 급여·4대보험 등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증빙(급여명세서·보험료 납부증명 등)으로 입증하면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을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8년 귀속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받아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대표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도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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