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시 적용되는 14%와 24% 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5.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14%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배당금에서 미리 차감해 납부합니다. 24%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소득세 20%+지방소득세 4%)으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 원천징수세율 14%: 실명 배당소득에 적용(배당 지급 시 즉시 원천징수)【출처1】
    • 기본세율 24%: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적용되는 세율(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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