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2025. 9. 5.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n- 일반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n-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n따라서 3개월 안에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위의 비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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