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시 감면이나 공제되는 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5.

    직원을 신규 고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액·보험료 감면·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퇴직금을 조기 지급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제도(확정급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개인형)를 설정한 사업주, 혹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해 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출처1】.
    • 고용증가 추가 감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율×½을 추가 감면율로 적용해 최대 50%까지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⑦). 이는 10인 이상(제조·건설·광업·물류) 또는 5인 이상(기타) 기업에 적용됩니다【출처2】.
    • 퇴직연금·퇴직보험 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퇴직보험에 가입하면 임금채권부담금이 경감됩니다.
    • 근로소득세 공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 기본 공제로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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