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직원 할인 혜택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5.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직원 할인 혜택은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초과된 할인액은 과세 대상 금액으로 소득에 합산됩니다.
- 누락하거나 과다 공제하면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정확히 신고하면 추가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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