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신규로 운수업을 창업하셨고 매출액이 1억 7천만원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운수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제공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다기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되나요?
세금 미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공시지가가 갑자기 올라 아들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