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제공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전체가 아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과다기재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