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부 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2.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적으나,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임대하는 경우 지불한 임차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고도 임대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4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