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로페이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홈택스 신고 시 근로소득이 파악되지만 신고서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무기장)로 인한 가산세 산출세액 13,514원, 가산세율 20%일 때, 무기장 가산세는 2,702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