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산출세액 13,514원에 가산세율 20%를 적용하면 무기장 가산세는 2,702원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이 모두 신고된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의 주식 소득도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처 방안에 포함되나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무기장)로 인한 가산세 산출세액 13,514원, 가산세율 20%일 때, 무기장 가산세는 2,702원인가요?
50% 감면 시 최저한세는 무조건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