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50% 감면 시에도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최저한세는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세액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50% 감면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 내용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