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사업자)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예: 관리비 등 확정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폐업일 이전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