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장의 창고 면적 요건은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창고는 주류 판매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구획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거나 위반 건축물인 경우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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