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합산 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율(15.4%)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합산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이 15.4%보다 높으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이미 높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경우 금융소득을 합산함으로써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산 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15.4%보다 낮거나 같다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