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30일 전 예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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