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이러한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