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는 상품권의 판매 시점과는 무관하며,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상품권 매매업자가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PIN번호 재발행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