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 업종코드 940918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은 79.4%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입금액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약 2백6만 원이 소득금액(순이익)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다른 업종코드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에 맞는 업종코드 940918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반영 가능한가요?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시 결제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