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반영 가능 여부는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얻었더라도 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총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