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매입비용: 재화(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매입 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은 순수한 물건 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음식료, 숙박료, 창고료, 통신비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한 비용입니다. 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나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경비는 증빙 수취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