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이 산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외에 다른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하게 계상된 과세표준이 전체 과다계상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과다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과다 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며, 각 사업연도별 공제 한도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공제 후 남은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