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은 익금산입 항목이 아닙니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과세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은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익금으로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시 연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수당 지급 기준이 년 1호봉 1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