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연금 외에 명예퇴직수당이라는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금전적 보상으로,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와는 성질이 달라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형사사건 기소 중, 징계 요구 중 등)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