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미만: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억 5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천 5백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기준들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