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속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 1호봉당 1만원씩 지급되는 근속수당 역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 주휴수당, 정기 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과 함께 근속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