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금은 미납된 세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즉, 환급금에서 체납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다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은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당하고도 환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잔액은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