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고유의 사업 목적으로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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