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는 경영인(사업주)이 공동사업자 전원입니다. 즉,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모든 공동사업자가 각각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경영 책임을 지며,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세무·회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