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으로 미국에 체류 중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5.

    미국에 체류 중 고용주가 바뀌면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미국 각각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다시 적용해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는 파견 직원이 ‘생계가 같이 하는 가족·자산이 있고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파견기간·외국 국적·영주권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보며, 고용주가 바뀌어 내국법인의 파견 관계가 끊기면 이 요건이 사라져 비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린카드 테스트’ 또는 ‘실질체류일수 테스트(31일 이상·3년간 183일 합산)’를 충족하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고용주 변경 자체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체류 일수가 변동될 경우 비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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