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공인중개사를 겸업하면서 평일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세무 및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7.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를 동시에 영위하려면 개인사업자 형태로 각각 ‘법무사업’·‘부동산중개업’ 업종을 사업자등록하고, 매출·비용을 별도 장부로 관리합니다. 두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고, 과세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각각 신고합니다. 법인형 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금지되지만, 개인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으며, 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실은 동일 장소(또는 동일 사무실을 공유)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주말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보려면 동일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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