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현금 매출 5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7.

    네, 현금 매출 5만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액의 10%이므로 5만원 매출에 대해 5,000원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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