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연매출 7500만원 초과 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2025. 9. 7.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매출 7,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정신고’ 혹은 ‘예정고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매출·매입을 정리해 신고하는 방식이며, 예정고지는 전기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동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7,500만원 초과 일반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 대상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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