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지만 인적·특별공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에 법인세등을 계산하는 전표를 차대변으로 작성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군·외교기관은 어떤 경우인가요?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느 세무서에서 해야 하나요?
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는 언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