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7.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지만 인적·특별공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2조를 준용하고, 인적·특별공제는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20% (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연말정산 시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이 재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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