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지만 인적·특별공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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