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지만 인적·특별공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해외에서 영위한 사업으로 인해 해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더존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작성 시 건설비총액에 보증금을 적는 것이 맞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와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