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지만 인적·특별공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상품권의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파충류 판매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