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지만 인적·특별공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것을 다른 공동대표가 반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추후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식대와 운전지원금을 과세로 입력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금 정산이 달라지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