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법인세등을 계산하는 전표는 실제 납부 전표가 아니라 결산상 법인세비용을 계상하는 전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12월 말 결산 기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이루어지므로, 12월 31일에는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위해 법인세비용을 추정·계상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산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차감하고,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최종 법인세비용을 계산한 뒤 위처럼 계상합니다.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대변에 선급법인세나 미지급법인세 차감으로 조정합니다.
분납이 있으면 1차 납부액은 현금/보통예금으로, 분납 예정 잔액은 미지급세금(미지급법인세)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