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일급·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술·서화·작곡·번역·교정·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강연, 연예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 건축감독·학술용역, 운동지도, 보험가입자 모집·저축 장려·집금, 외판원 판매실적 대가, 저작자 저작권 사용료, 작명·관상·점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 등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인적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연료, 회사 사보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일시적으로 재산권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등 일부 항목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져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인적용역 제공 시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분은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적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같은 종류의 활동이라도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성과급의 지급 경위와 제공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