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만 추가한 경우라면, 그 변경만으로는 근로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만 추가·정리했더라도, 실제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금액이나 소득자 정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이미 제출한 근로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수정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비과세 급여 반영이 단순 대장 정리인지, 실제 신고·원천징수 내용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