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체납처분(압류 포함)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보류는 징수를 포기하는 처분이 아니라 일정 사유로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재개됩니다.
재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후 체납처분 재개 여부는 발견된 재산의 종류, 체납액의 규모, 정리보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분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