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과세사업을 폐업하면,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고, 재고자산(상품·제품 등)은 폐업 당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1. 왜 다시 과세되는가
**2. 공급가액 계산 방식이 다르다
**3. 폐업 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기한
**4.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부가세를 환급받았더라도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있으면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재화의 종류(감가상각자산 여부)와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