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큰아버지가 오픈한 음식점 개인사업자를 한 달 뒤 둘째 큰어머니에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큰아버지가 오픈한 음식점 개인사업자를 한 달 뒤 둘째 큰어머니에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9. 2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큰아버지 단독명의로 개업한 음식점을 약 한 달 뒤 둘째 큰어머니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방식은 증여세 과세 위험과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인정 여부라는 두 가지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분 사이가 특수관계인이고, 실제 자금 정산 없이 “무상 이전”으로 처리하면 국세청이 이를 단순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산·이익의 무상 이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증여세 측면 (가장 큰 리스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같은 법 제35조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둘째 큰어머니가 첫째 큰아버지의 사업장을 사실상 무상(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으로 넘겨받는 구조라면, 사업장 자산·영업권 등의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이 위 기준을 넘는 부분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저가 이전은 이 요건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측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진정한 포괄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거나, 핵심 자산·인력·임대차 관계 등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자금거래 내역이 전혀 없고 “무상 이전”으로 기재하면, 외형상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이 무상 재산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측면과 증여세 측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 전환 후 지분 정리 방식과 비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큰아버지가 개업 후 둘째 큰어머니와 5:5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후 첫째 큰아버지가 지분을 정리(탈퇴)하여 둘째 큰어머니가 100%가 되는 방식은, 무상 이전보다는 지분 양도·탈퇴에 따른 정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는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사업용 자산·부채 승계, 임대차 승계, 인허가 승계, 기존 거래처·미수금·미지급금 처리 등이 함께 정리되어야 사업양수도 또는 지분 변동의 실질이 명확해집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해야 할 포인트
두 분의 관계(특수관계인 여부)와 실제 이전 대가의 유무
사업장 자산(시설·인테리어·집기 등)과 부채의 승계 범위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및 임차인 지위 변동
음식점 영업허가·신고, 각종 인허가의 승계 가능 여부
미수금·미지급금, 기존 거래처 채권·채무 처리 방식
자금 정산 내역이 없다면, 무상 이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시가에 준하는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5. 정리
“무상 이전”이라는 문구를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남기는 것만으로는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진정한 포괄양수도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사업양수도 인정과 증여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후 지분 정리 방식도 “무상 지분 이전” 부분이 있으면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며, 자산·부채·임대차·인허가 승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 규모, 자산가액, 두 분 관계, 대가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사업장 자산과 부채의 시가, 대가 관계, 승계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