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미경과이자는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자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 상환 시 그 상환일)이며,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등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미경과이자 상태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등에 한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할인액은 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매수일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 계산방식과 적용이자율(공개시장 발행 채권은 표면이자율, 그 외는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해당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미경과이자는 수입시기 도래 전에는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은 일정 요건 아래 기간 경과분을 결산에 반영해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종류, 지급약정, 원천징수 대상 여부, 보유기간 입증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소득 귀속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