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전 몇 년 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전 몇 년 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나요?
2026. 9. 28.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① 공익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 미포함 정비구역 제외)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등이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취득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이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이어야 합니다.
양도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여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양도한 뒤 그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 등 다른 규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몇 년 전 취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 기준으로는 2년 이전 취득이 핵심입니다.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신청 절차, 채권 만기보유 특약 등은 보상방법과 신청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 양도시기, 보상유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