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신고는 사업 유형에 따라 월별·개산·확정보험료로 나뉘고, 일반 사업은 월별 부과·납부, 건설업·벌목업 등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료율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노무제공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해당 보험연도에 새로 근로·노무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개월 수로 나눕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되며,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 등을 기초로 정해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인상·인하됩니다.
산재보험료율에는 일반요율 외에 개별실적요율, 추가부담요율, 산재예방요율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와 방식
월별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연도마다 1년간 사용할 근로자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70일 이내에 끝나는 건설공사 등은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확정보험료는 매 보험연도 말일(소멸 시 소멸일 전날)까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초과 시 반환, 부족 시 사업주가 추가 납부합니다.
보수총액 등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규 고용, 예술인·노무제공계약 체결, 고용관계 종료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벌목업은 월납 외에 연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확정보험료 정산,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등은 사업 유형과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업장과 보험연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