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회사부담액은 보험료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세·소득세 실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지 않는 보험료로 처리됩니다.
보험료로 보는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의 2분의 1)를, 제13조제4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를 각각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회사부담액은 법률상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닌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경조사비 등 유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열거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회사부담액은 복리후생비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복리후생비 일반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도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주택 자금 저리 대여 이익, 직장어린이집 비용 부담 이익, 사용자 부담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공무원 상금 등을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하고 있어, 보험료 성격의 부담금은 복리후생적 급여와 구분됩니다.
실무상 구분 포인트
법인이 임원·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회사부담액은 제45조에서 손금(복리후생비)으로 인정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복리후생비라고만 보기보다 보험료로서 손금 처리되는 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등은 퇴직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제외하면 종업원 급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료의 종류와 수익자·계약 구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 회사부담액은 보험료이고, 법인세·소득세 실무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 중 하나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 부담 보험료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