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총수입(매출) 기준으로는 150만 원 이상이지만, 배송비·제작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기준으로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자영업 소득으로 인한 ‘취업’ 신고 의무는 순수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영업 소득의 ‘취업’ 판단 기준
근로 제공과는 판단 기준이 다름
신고·기재 의무
미신고·거짓 신고 시 급여 제한
실무상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배송비·제작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자영업 소득 때문에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활동 형태, 소득 산정 방식, 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