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대상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과 구조 타당성은 신청인이 직접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 자료와 소명자료를 종합해 ‘패소할 것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다뤄집니다. 즉,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승소 가능성(패소 가능성)의 판단 방식
2. 구조 타당성(구조의 실익·타당성) 판단
3. 신청인이 준비하면 좋은 점
4. 주의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