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 없이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이 대상이며,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주체
지급명세서 제출 주체
제출기한
실무에서 같이 확인할 점
합병 형태나 임직원의 퇴직 여부, 급여 승계 방식, 원천징수 신고 방식에 따라 제출 서식과 신고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합병 구조와 급여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 주체와 기한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