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개인과 법인 간 재산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나 판단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면제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 거래의 시가 판단과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