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총 5일만 근무한 경우,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 유무와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6%로 계산하고,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방식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고용관계 유무, 지급 방식, 근로 기간, 계속·반복성을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