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근로 의사·능력 및 적극적 재취업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180일 요건과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본 수급 요건
계약직 근무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업인정과 대기기간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3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계약직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해 단위기간을 계산해 보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