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어 재산정됩니다. 2025년 11월분부터는 2024년 귀속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새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재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1월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까지는 2023년 소득 기준이었다면, 2025년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시차가 있어, 2025년 귀속 연금소득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재산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이나 오프라인(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 증가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우선 보험료가 조정된 뒤, 다음 해 11월에 실제 확인 소득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합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 시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귀속 소득과 당해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가 반영되어 재산정되며,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조정 신청을 통해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